[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] 여행업 부가가치세법 17-00-10 규정
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
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, 숙박,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
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
☞ 여행상품가는 여행 알선 수수료 (약10%)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숙박, 운송(버스,철도,선박 등), 식사비, 입장료, 가이드비 등입니다. 따라서 여행업 부가가치세법 17-00-10 규정에 따라서 알선 수수료 금액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. 현금영수증은 여행이 완료된 이후 별도로 요청하실 경우 처리해드립니다.
예) 여행 상품가 59,000원을 현금 입금하셨을 경우 5,900원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발행해드립니다.
|